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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절식 첫 단속…양돈업계 “준비 아직”
돼지절식 첫 단속…양돈업계 “준비 아직”


충남도, 2주간 6개 도축장 61개 농장 점검 결과

출하축 절반 가까이 미절식 확인…시정명령 방침

농가 상당수 절식기반 갖추지 못해…후폭풍 우려



가축의 출하전 절식이 의무화 된 이래 처음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속이 이뤄져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사전 홍보를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도내 6개 도축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61개 양돈농가의 출하축에 대해 출하전 절식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가축위생연구소와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도축장 가축입고시 운송차량 및 생체 분변오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도축과정에서 위장관 확인과 내용물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2월19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절식 의무조항이 신설된 이래 실제 단속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절반에 육박(44.3%)하는 27개소가 절식의무를 준수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해당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되 추후 점검 과정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돼지의 경우 출하전 12시간을 절식해야 하면 최초 위반시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0~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의 한관계자는 “절식은 분변에 의한 지육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료비 절감과 도축폐기물 감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관련법률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절식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금이나 소와는 달리 돼지의 경우 절식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단속은 돼지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현재 시정대상 농가에 대한 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돈업계는 충남도를 시작으로 절식이행 단속추세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절식기반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적지 않은데다 FMD 사태 등으로 인해 미처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양돈농가들이 절식 의무화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절식을 위해 농장시설 개선이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더구나 돼지값에 대한 생체정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육가공업계와의 지급률 조정협의도 병행돼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쉽게 따를 수 있는게 아니다”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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