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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담합 11개 민간사료업체…과징금 총액 800억 수준 예상
가격담합 11개 민간사료업체…과징금 총액 800억 수준 예상

“처벌수위 낮다” 논란 일듯

 사료 값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민간사료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총액이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친 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료 값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11개 민간사료업체에 대해 그동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1조3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8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서는 담합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1~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데, 이번 사료업체들에 대해서는 담합 정도가 가장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봐 1%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11개 민간사료업체들이 2006~2011년 5년여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는 과징금 총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매출액의 1%인 1300억원 중 OEM(주문자부착상표) 사료분 50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이들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한 데다 일부 축산단체들이 정부·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상위 3개업체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나머지 회사들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서는 7월2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가격담합 사료회사 과징금 처분에 대한 공식발표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나왔지만 정확한 과징금 내용은 공식 발표 전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축산농가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겨온 민간 사료업체들에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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