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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협회-하림, 달걀유통업 진출 법정공방 이어져
양계협회-하림, 달걀유통업 진출 법정공방 이어져

하림 ‘업무방해금지 기각’ 불복…대법원 상고


 달걀유통업 진출을 놓고 벌이는 양계 생산자단체와 축산 대기업의 법정공방이 끝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6월1일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금지 기각’ 판결을 받은 하림은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보름 만에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림의 상고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련업계에서는 양계협회 측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달걀유통업 진출을 핑계로 산란계 산업도 수직계열화 사업에 종속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하림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법원의 3심 제도를 악용, 로펌까지 동원해 양계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하림은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조속히 달걀유통업 진출 포기 선언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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