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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협회·단미사료협회 일시 업무정지
사료협회·단미사료협회 일시 업무정지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필증 발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적발,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5일 동안 업무정지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단미사료협회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위탁업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료협회 역시 지난해 11월 농식품부 자체 감사에서 단미사료협회와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단미사료협회는 인산칼슘·동물성단미사료·배합사료 등 세관장 요건확인품목에 대해 정밀검정을 실시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관련 서류검사만 실시하고 수입승인 통보서를 발송했다.

출처 : 농민신문 이승환 기자 lsh@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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