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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에 사료업계 골머리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에 사료업계 골머리

출처 : 축산신문 이동일기자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지 회수 시 분담금 환불 제도 시행
사료업계 “대부분 농가 폐지 활용해 비용 부담만”…대책 호소


충남의 TMR업체 대표 A씨는 고민이 많다.
안 그래도 요즘 치열한 단가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환경부 관련 한 기관으로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사용하는 포장재에 비례해 분담금 1천8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연간 2천여 만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 A씨는 난감하기만 하다.
이 업체가 적용받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란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사료업계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이에 대한 업계의 여론은 뜨겁다.
한국단미사료협회 권현무 팀장은 “쉽게 말해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이를 재처리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사료생산업체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계기관과 사료업체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기관에서는 포장지를 회수하면 분납금을 환불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료포장지는 농가가 모아 폐지로 판매해 농가 수익으로 환수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결국 추가적인 생산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체의 비용부담은 결국 사료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농가에서 폐지를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업체에서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고, 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분납금을 부과하면 사료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납금은 업체에서 연말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하면 이에 비례해 금액을 산정해 연초에 부과하며, 이를 미납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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