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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돈육 재고 파악 가능해지나
수입돈육 재고 파악 가능해지나

양돈수급협의회, 미통관 물량까지 현황파악 방안 마련

출처 :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농축산부도 필요성 공감…관계기관 적극 협조 기대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재고파악이 곧 가능해 질 전망이서 보다 효율적인 수급안정대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돈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협의회)는 최근 가진 2차 회의에서 현재 전국의 70개 냉동보관창고가 검역시행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각지원으로 부터 이들 냉동창고의 수입축산물 보관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취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를 통한 수입돼지고기 재고 관련 통계확인에 나서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국내에 들어오긴 했으나 통관이 되지 않고 있는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현황파악 방안도 마련했다.
농축산부가 미통관 수입돼지고기 물량 파악을 관세청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수급협의회가 활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시기에 따라서는 미통관분이 많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수입돼지고기 재고현황 파악이 무의미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농축산부 차원에서도 수입돼지고기 재고에 대한 현황파악의 필요성을 인정해온 만큼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급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수입돼지고기 재고분을 감안치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수급안정대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공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입돼지고기 재고파악은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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