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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체계 사각지대 무쿼터 납유 논란
낙육협 “제도 개선 시급”…일각선 “정당한 권리”



기존 쿼터를 팔고 무쿼터 납유처를 찾아 이동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기존 납유처의 쿼터를 팔고 중소형 유가공공장이나 생협, 목장형유가공 공장 등의 무쿼터 납유처로 옮기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급불균형문제를 위해 전 납유처에서 생산량 감축을 위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런 이탈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훈 낙농육우협회 이사는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지금도 잉여원유가격을 낮추고, 생산량 감축의 압박을 감내하는 수많은 낙농가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쿼터 납유처로 이동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대다수 낙농가들의 노력은 무의미해 진다. 결국 농가간 형평성의 문제이며,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낙농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타 유업체 납유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낙농가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라도 폐업이 아닌 집유선 변경의 경우라면 최초 낙농진흥회가 부여한 기준 원유량은 인도대상 물량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낙농업계에서는 전국쿼터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집유주체는 소속낙농가가 보유한 쿼터의 총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는 집유주체의 경우 무쿼터납유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낙농가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낙농가는 “납유처를 선택하는 것은 낙농가의 권리다. 물론 전체적 수급조절에 반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농가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는 “농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 땅의 낙농가로서 낙농산업에 피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싶다. 하지만 불어나는 부채에 생산량 감축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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