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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e
2017-11-06
조회 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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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구주권제출 공고
㈜미래자원엠엘은 2017년 11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533조에 의거 합병회사를 하나머스트5호기업인수목적㈜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당사로 하는 합병 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기일은 2017년 12월 8일이며, 합병비율은 하나머스트5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 : ㈜미래자원엠엘 보통주 = 1:4.52381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머스트5호기업인수목적㈜는 당사의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당사는 소멸하는 바, 상법 제527조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주께서는 주식의 분할을 위해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17년 11월 6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17년 11월 6일 ~ 12월 7일 (3)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506호~512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4) 상기 이의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제 232조 제 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에 대한 이의신청권 또한 소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관한 주요 사항 (1) 합병방법 : 하나머스트5호기업인수목적㈜가 ㈜미래자원엠엘을 흡수합병함 (2) 합병기일 : 2017년 12월 8일 3. 구주권 제출 관한 사항 (1) 구주권 제출기간 및 장소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및 장소와 같음
2017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506호~512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주식회사 미래자원엠엘 대표이사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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