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제
  • 사료
  • 인재채용
  • 인재채용

최신뉴스 (주)미래생명자원에서 드리는 업계 최신소식입니다.

  • 공지사항
  • 최신뉴스
  정부, FMD 신형백신 긴급 수입
정부, FMD 신형백신 긴급 수입

현장 적용 시험 ‘주목’…과태료 원칙대로, 접종 확인시 정상 참작






FMD 발생이 수그러들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신형 FMD 백신 완제품을 긴급 수입키로 하고, 돼지 사육농가에 신형 백신을 우선 공급한 후 접종 효과가 좋으면 신형 백신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 현장적용 시험도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과태료 처분은 원칙대로 하되, 앞으로 FMD 백신 접종 판단기준과 과태료 처분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정상 참작키로 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의 효력에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천일 농축산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돈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긴급백신은 돼지에 우선 접종하고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는 소에는 최소한 실험분 물량만 접종하기로 했다”면서 “FMD가 발생한 경기, 충남에 먼저 공급하고 2차 긴급 접종시기가 도래한 경북지역에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FMD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과 학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현재의 과태료 처분은 원칙대로 준수하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백신을 접종했음이 입증될 경우 정상 참작키로 했다”며 “필요시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창구를 마련, 조기 처리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런 내용은 가축방역협의회(FMD 분과위)를 열어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와 축산신문 주최로 개최한 긴급좌담회(FMD 백신, 이대로 좋은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농축산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3가 백신’은 메리알 사(社)가 중동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보관해 오던 것으로 58만두에 접종 가능한 분량이다. 기존 백신에 들어 있는 ‘O 마니사’ 외에 ‘O 3039’ 등 더 다양한 균주가 포함돼 있어 변종 FMD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는 긴급좌담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방역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 검역본부와 현장 수의사가 공동으로 현장적용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현장시험 결과와 이번에 발생한 진천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 표준시험실(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검사결과(2월말 예정)를 검토, 추가 수입여부를 결정하되, 완제품 시험결과가 좋을 경우 퍼브라이트연구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백신주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O 3039’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접종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마침 ‘O 마니사’와 ‘O 3039’ 2개가 들어있는 백신이 있어 수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 3039’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것이 없다”면서 “국내 FMD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현장 실험에서 알아본 뒤 추가 수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수정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