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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돼지고기, 12월 28일부터 이력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8일부터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12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굴보완하였으며「소 및 쇠고기 이력관
리에 관한 법률」에 돼지 및 돼지고기를 포함한「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공포('13.12.27)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에 따라 돼지고기이력제가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도입목적)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로 인해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다.


(사육단계)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감안하여 등록폐사이동시 소와 같은 신고의
무를 부여하여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 개체별 이력관리보다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
성을 고려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매개로한 농장단위 이력관리가 효율적임

*농장식별번호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의 고유번호

(도축단계)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관
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도축되는 모든 돼지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도축(경매결과 포함)결과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는 돼지고기의 신속한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도축결
과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유통단계에서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력번호: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축종코드(1)
+ 농장식별번호(6) + 일련번호(5)로 총 12자리로 구성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돼지고기
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전산신고를 의무화하였고 이 같은 신고표시 및 기록 등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포장처리업소(도축장 연접, 종업원 5인 이상),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자(5인 이상, 면적 50㎡ 이상)

(소비단계)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
(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
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농가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 상담을 위해 현재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를,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사용해왔으
나, 앞으로는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되는 문구를 ‘이력번호’로 통일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지도감독 및 벌칙 등) 돼지고기 이력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제
조치를 마련하였다.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제도이
행 대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 (기존) 농식품부장관 → (확대) 기존 + 시도지사
유통업소의 벌금과태료 처분(연 2회 이상)이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지자체 및 한국소비자
원 등의 인터넷 누리집에 위반업소의 정보를 공개(12개월)한다.


다만, 유통단계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포장처리
신고자 및 거래 신고자 중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돼지고기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쇠고기 취급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등의 과태료 처분은 '1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교육·홍보)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
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육농가와 유통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
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축 후 포장처리 및 판매 과정에서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돼지고기이력제의
투명성 확보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지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기대효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라며,
한돈 농가의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상시 방역관리 지원이 가능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동 정보를 활용하여 원인규명과 방역조치에 기여함으로써 한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력관리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의 차별화가 가능하여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가 기대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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