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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FTA 피해대상품목에 포함
염소 FTA 피해대상품목에 포함



염소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에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를, 폐업지원 대상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지급품목 확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품목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 뒤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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