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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차량 등록 내달 30일까지 마쳐야
축산차량 등록 내달 30일까지 마쳐야


미등록‧GPS 장착 안하면
1년 이하 징역‧벌금 부과


농장 화물차량도 축산차량 등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은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장착, 축산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 시행이 예상된다.


축산차량 등록을 하려면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9월 30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시 과태료(1회 100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과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등 19개 유형이었지만, 가금부산물·잔반 운반 차량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모두 24개 유형으로 확대됐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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