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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돈 구제역백신 2회 접종 사실상 의무화
자돈 구제역백신 2회 접종 사실상 의무화

“커지는 이상육 피해 어쩌나”


양돈현장 반발 속 혼선·갈등 심화 전문가들 보완대책 시급 한 목소리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지난 2월부터 자돈에 대한 구제역백신 2회 접종이 사실상 의무화 되면서 양돈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가뜩이나 피해가 심각한 이상육 발생이 더 늘 것이라는 현실과 제도 사이에서 많은 양돈농가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이상육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육가공업체와도 많이 싸웠다. 이런 상황에 그나마 한번 찌르던 것을 두 번으로 늘리면 이상육 발생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상육만 고려하면 2회 접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정말 고민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도 “그동안 1회 접종만으로도 만족할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 그런데 굳이 2회로 늘리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일단 다른 농가들의 결정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만큼 관망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추세는 양돈농가들의 백신구매량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선 축협의 한 관계자는 “아직 시행초기인데다 양돈농가 마다 이미 구매해 놓은 여유분량도 있을 것인 만큼 백신공급량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다만 현장 직원들로부터 구매 희망물량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당초 예상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은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양돈현장에서는 이상육 피해를 줄일수 있는 대안으로 피내 접종을 선택하는 추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용백신의 부표에 명시된 데로 접종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는 대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피내접종의 경우 최소 2회 접종이 필수라고는 하나 국내 공급 백신제품 모두 근육접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대로라면 많은 양돈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 현장수의사는 “양돈농가들 사이에 2회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며 “설령 맞다고 해도 법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돈농가들은 이상육의 폐해를 모를리 없는 없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아무런 대책없이 2회 접종을 강행, 결과적으로 범법자만 양산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자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의 2회 접종시 살충제 계란파동에 버금가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상육 피해 대책이 먼저임을 주장해 왔다.발생위험도를 기준으로 지역 계절별로 구분, 백신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피내접종 조기 도입 또는 1회 접종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는 제품 사용시 1회만 접종토록 완충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양돈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한 것인 만큼 따르라’ 기 보다는 양돈현장에서도 수용할수 있는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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