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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이미 현실로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이미 현실로



적법화 기한 만료 이전 불구
일부 지자체 자의적 규제
무허가축사 입식 불허 ‘논란’

권한 강해진 일선 지자체
중앙정부 지침 넘는 과잉대응
“법 개정 필요한 단적인 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시작했다. 이는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당 농가들이 기한 내에 적법화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데다 역시 중앙부처에서 적법화 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적법화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올 겨울 가장 많은 AI가 발생한 전남도는 지난달 15일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식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전남도의 AI 관련 조치는 절차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부터 출하가 끝난 농가들 중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는 아예 입식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지금 당장 신규입식 허가를 하더라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오는 3월 24일 만료되는 시점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부터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어 입식을 불허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는 총 3천531곳으로 이 가운데 1월 15일 현재 1천459곳(41.3%)이 적법화 됐다. 이중 닭· 오리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40% 밑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입식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입식절차도 도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지역의 육계· 오리 사육농가 및 계열사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육계 계열사 관계자는 “일부 입식이 제한된 농가들이 병아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식을 시키고 싶지만 정부가 병아리 입식을 시킨 계열사에 강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입식을 시키면 적법화 기한 내 출하가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계열사 입장에서 나서기는 어렵다”며 “타 계열사들도 움츠러드는 것은 마찬가지며 오리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지자체들이 병아리 유통을 금지 시키고 있는 현상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현재 AI가 발생한 지역의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병아리의 입식을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육계협회 정지상 상무는 “서산시 축산과 같은 경우 업계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병아리 유통에 개입하고 있다”며 “사실상 닭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 모든 상황이 지자체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도 없는 강화된 조치들이 일선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왜 축산단체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행정유예’가 아닌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뿐”이라며 축산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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