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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돼지거래 등급제 합의
충남, 돼지거래 등급제 합의


농가·육가공업체 간담회
공감대 확인…3월 시행

충남지역 돼지거래 방식이 3월 부터 개체별 등급제 정산으로 전격 시행된다.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회장 최상락)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전·충청지회(지회장 명노신)는 지난 18일 충남 예산축협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돼지 거래시 개체별 등급제 정산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락 한돈협회 도협의회장은 “한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상생이 중요하며, 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해 소비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등급제로 가고자 한다”며 “등급제로 가지 못하는 일부 소규모 농가는 도협의회와 각 지부 차원에서 계도하고, 시행 초기 불편함이 없도록 도축비 등 조정은 양측이 모두 손해 보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명노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전·충청지회장은 “등급제 정산을 전면 실시키로 한 만큼 농가와 업체가 협력해 등급제 정산방식을 정착시키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전했다.

등급제 정산을 위해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한돈농가와 육가공 대표로 T/F를 구성해 조율키로 했다. 이에 충남지역 돼지거래 방식은 등급제 정산을 원칙으로 추진되어 등급제 정산 확산에 큰 물고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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