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제
  • 사료
  • 인재채용
  • 인재채용

최신뉴스 (주)미래생명자원에서 드리는 업계 최신소식입니다.

  • 공지사항
  • 최신뉴스
  한*중 FTA시 한우 피해 최대 3000억원 예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쇠고기 관세가 15년 동안에 걸쳐 완전철폐된다고 하더라도
FTA 발효 3~4년차에 벌써 국내 한우산업은 285억~845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이병오 강원대 교수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우산업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부와 학계는 물론 농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쇠고기 관세가 현재 40%에서 30%로 낮아지는
3~4년차에 한우분야는 최소 285억원에서 최대 845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관세가 20%로 떨어지게 될 7~8년차엔 피해 규모가 567억~1658억원으로 늘어나고,
10%만 부과되는 10~11년차엔 845억~2438억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FTA 발효 15년차엔 한우산업에서
1120억~3185억원의 피해가 날 것이라고 이 교수팀은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양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쇠고기를 양허(개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리 정부가 중국이 요구한 ‘지역주의’검역을 받아들여 미국·호주·캐나다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15년에 걸쳐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것이다.

 이 교수팀은 그러나 “중국산 쇠고기는 미국·호주·캐나다산에 비해 교차탄력성
(한우를 대체하는 정도)이 낮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해액을 추정했다”며 “만일 중국에
화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장이 지속적으로 많아져 이를 기반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난다면 한우산업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아직 중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는 쇠고기를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되, 만일 양허 품목으로 결정되더라도 일본이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관철시킨 것처럼 관세를 무관세화하지 않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은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38.5%인 냉동쇠고기의 관세를 18년에 걸쳐 조금씩
낮춰나가되, 최종년도에도 19.5%를 유지하기로 했다. 냉장쇠고기 관세(38.5%)
역시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기로 했지만 23.5% 아래로는 낮추지 않기로 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40%인 쇠고기 관세가 일정 기간이 지나 20%까지 떨어지면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한·중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을 해 놓고도 대외비로 분류,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관계자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후 결과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때
산업별 영향분석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 >
 
이전글다음글
리스트수정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