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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농장 3㎞내 달걀유통 허용

“발생농장 3㎞내 달걀유통 허용

긴급행동지침이 AI 피해 키워”

국회 AI 방역대책 공청회 방역기동대 설립 등 제시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탓이다.” “H5N6형 AI 바이러스가 산란계에 특히 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AI 방역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의 피해가 큰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가금류 가운데 산란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SOP에 의해 달걀이 유통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SOP는 발생농장 3㎞ 이내에 있는 농장의 달걀에 대해 위험도 평가 후 이상이 없으면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 전 SOP에는 달걀 반출이 금지됐었다. 김 의원은 “달걀을 폐기처분했으면 AI 확산을 막았을 것”이라며 “달걀 관리를 강화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해 SOP가 변경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 H5N6형 AI 바이러스가 산란계에 특히 독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SOP보다 H5N6형 AI 바이러스가 더 큰 피해를 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청회에서는 방역전문기관 설립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독자적인 방역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방역기동대에 참여시켜 평상시 방역교육을 실시하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현장에 투입하면 된다”면서 “방역효율성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산닭 판매금지 ▲효과적인 살처분 방법 연구 ▲백신정책 도입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농가 신고의식 고취 등의 대책도 거론됐다.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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