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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AI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방역상 필요한 경우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 잠정 폐쇄



AI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심각단계로 격상한 것은 경기, 충남북,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서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간 수평전파가 확인된데다가 살처분 마릿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겨울철새가 늘어나고 있고, 현장점검에서 영남지역 산란계농장 밀집지역에서 AI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AI 방역대책본부’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맡는다.
상황실장은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됐다.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 과장급이 파견돼 근무한다.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AI가 발생한 지자체에 한해 설치되었던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모든 지자체에 설치한다.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관내 유관기관과 통합 대응해 현장 방역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시행된다.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금 관련 농장주들은 소독․예찰을 강화하면서 외부인․차량 등 농장의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하고,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발생 농장 내의 가금류가 H5형으로 확진되는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금․사료․식용란 운반 차량, 닭 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1일 1 농장 방문 조치기간을 당초 12월 16일에서 12월 30일까지 연장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방역대 내에 있는 식용란은 GPS를 부착한 식용란 수집 전용 차량을 지정하여 환적장을 통해 반출하도록 하되, 거점 소독 시설에서의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현대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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