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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 개선 된다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 개선 된다



■ 기존 문제

‘가금산물 신뢰 확보’ 출발

인력부족 시작부터 삐거덕

공수의사들 연장근무 꺼려

원하는 시간에 도축 불가능



■ 개선 방향

방역본부 소속된 수의사들

공수의 위촉 등 적극 활용

근무시간 탄력·처우도 개선

요청한 날짜·시간대에 도축




닭고기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가 가금단체가 요청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도입 전부터 제기돼온 검사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공수의사들의 연장근무 기피, 검사관련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혀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농축산부는 육계협회와 계열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단체 현안 건의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행 도축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도축업계가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관 확보 및 처우개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13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가금류 도축검사 실시 주체가 기존 해당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에서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2014년 7월 일평균 도축수수 8만수 이상 도축장 8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5만수 이상, 올해 1월부터는 전국 모든 도계장과 도압장까지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 도입으로 업체소속 책임수의사가 아닌 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도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통해 가금산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는 출발부터 삐걱댔다.

특히 검사인력 부족 문제와 업체가 요구하는 시간대에 도축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계장에 파견 나온 공수의사들이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연장근무를 꺼리고 있다”며 “돈을 더 줘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일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 인력 부족으로 소규모 도계장의 경우 1명의 검사관이 하루에 여러 곳을 도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도계와 주말도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검사에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관련 비용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2014년 도축실적 기준으로 검사 관련 정원이 충원됐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책임수의사의 인건비를 연간 3000 만원으로 책정했을 때보다 연간 14억6700만원이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별로 검사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검사비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FTA 개방시대에 국제 경쟁력 하락도 우려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어떻게 개선되나

이에 농축산부는 가금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검사 공영화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축업계가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도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 확보 및 검사관 처우개선은 수용하고, 우수도축장에 대한 자체 검사 인정과 도축검사 수수료 지원은 장기 검토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먼저 부족한 도축검사관 인력 충원을 위해 방역본부 소속 수의사를 시·군을 통해 공수의로 위촉한 뒤 시·도에서 도축검사관으로 임명해 휴일 및 야간근무에 우선 배치 후 운영결과를 평가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축검사관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에 대해서는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 공수의 및 농·축협 소속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수의 위촉, 교육 후 검사관으로 임명해 활용하는 방안과 은퇴한 검사관 및 검사원을 지자체 또는 방역본부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 후 휴일근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사관 부족은 전국적인 공통 사안임에 따라 업무량에 관계없이 도축장별 1명씩 검사관을 배치하되 물량이 적은 소규모 도축장은 검사관이 2~3개소씩 순회하며 생체검사 위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사관은 생체검사, 검사원은 해체검사 위주로 역할을 분담하고, 근무시간은 탄력적인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생체검사도 검사관의 감독지시에 의해 검사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교육과정을 이수, 합격할 경우 검사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화사업자 소속 관리수의사의 출하 전 임상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생체검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운용 수준에 따라 검사인력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검사관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검사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2016년도 가용예산을 활용해 검사원실 집기류 등의 보강을 실시한다. 또한 현업기관 및 현업부서 지정, 특수업무·업무대행·야간·휴일 등 각종수당 지급, 대체휴무, 탄력근무제 도입, 대체인력 투입 등을 적극 실시토록 지자체에 권고 및 요청할 방침이라 향후 개정안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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