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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 속도낸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 속도낸다

- 국토교통부·환경부 각 시·군에 협조 문서 시달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시·군에 협조 문서를 시달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전국 건축부서, 환경부서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문서를 시달했다며 관련내용을 축산관련생산자단체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월 9일 생산자단체의 요청으로 마련된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 주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 개최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협조 문서를 통해 “건축법 개정사항(축사 차양 연결시 6m까지 건축면적 제외 등)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독려해 달라”며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도 지난 8월 18일 문서를 지자체에 시달하고 “현장에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그동안 중앙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 건축부서와 환경부서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에게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은 “축산단체도 타 단체의 협조를 얻어 일선 시장·군수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만들어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무허가 축사 인·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군 건축부서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학재 의원(새누리, 인천 서구갑)과 공동주관으로 ‘무허가 축사 대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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