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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농축산물 권장하는 김영란법
수입농축산물 권장하는 김영란법

한우협회, 조속 개정 동의서 받기로


전국한우협회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 개정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 촉구를 위한 ‘김영란법 조속 개정 동의서’를 받기로 의결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농가들은 죽이고 수입축산물을 권장하는 행태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가에 1조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조속 개정 동의서’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받고 이달 중 진행되는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압박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추후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농성이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지부로 조속 개정 동의서를 보낸 바 있으며 현재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과 외식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 구성과 관련, 지난 2일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9개 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T/F 운영은 축산정책과를 총괄반으로 내년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촉진 대책 마련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통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수급전망 등을 시계열분석키로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요식업 등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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