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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 어종 위판 '제한'해야
금어기 어종 위판 '제한'해야


7월 한 달간 갈치금어기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에서 갈치를 꾸준히 어획, 금어기에 해당하는 어종의 위판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갈치 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 한 달간을 금어기로 설정하고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획이 허용되는 대형선망어업에서 갈치 어획이 꾸준히 이뤄진 바 있다.

수협 계통조직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위판된 갈치는 풀치를 제외하고 총 105톤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톤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특히 상품의 어획량이 급격히 늘었는데 지난 한달간 위판된 상품은 7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톤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상품의 단가는 9723원으로 올해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조업과정에서 집어 등을 사용하다보니 갈치가 빛을 보고 몰려들어 어획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달 공동어시장 총 위판량은 696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80톤 대비 30% 이상 줄어든터라 이같은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혼획이 허용된 업종이 금어기인 어종의 포획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 어종의 위판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자원전문가는 “혼획이 허용된다고 해서 금어기인 어종의 위판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업계에서는 혼획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어획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금어기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금어기를 맞는 어종의 위판을 제한, 해당 업계가 의도적으로 포획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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