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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FMD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 의무 본격 시행
돼지 FMD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 의무 본격 시행

위반 땐 과태료 부과 농장 이동 시 주의를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 간 거래 및 이동 할 때는 반드시 ‘돼지 FMD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이는 지난 5일 개정한 ‘FMD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고시 후 10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를 제외하고,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는 반드시 ‘돼지 FMD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또 돼지 소유자는 임상검사 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에 의거해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 FMD 임상검사확인서’ 발급절차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돼지 이동 5~1일 전에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기관(시군구, 방역본부, 종개협 등)에 신고(방문, 팩스 등), 확인서 2부를 발급 받는다.(신청자 1부, 가축 운송자→양수인 1부)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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