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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신고 '전국 어디서나'
반려동물 등록·신고 '전국 어디서나'

농식품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선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v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관할 지자체에서만 반려동물을 등록 또는 변경신청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재검토형 일몰이 도래한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 국민적 불편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규제의 폐지 또는 일몰 연장 등을 담았다.

우선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신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그동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변경신고)한 지자체에서만 변경신청서 제출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분실했을 때 그동안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및 분실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등록동물 분실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기준 중 토끼, 페럿, 기니피스,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해 관리할 수 있으면 판매업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조건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동물보호?동물복지 등 관련 과목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 국무조정실이 중요규제로 분류한 건에 대해 개선·완료하고 일몰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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