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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위생수준 패널티 강화 자조금으로 불똥
원유 위생수준 패널티 강화 자조금으로 불똥

하위등급 엎친데 덮친 격 “유질성적 올리는 길 뿐”


원유 위생수준에 대한 패널티 강화에 따른 여파를 자조금에 불똥이 튀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출기관인 유업체마다 하위등급의 원유에 대한 처분이 달라 부당함을 호소하는 농가가 나타났다.

경남의 한 농가는 자신의 원유가 4등급 판정을 받아 원유대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위등급에 대한 자조금까지 징수했다면서 우유자조금에 항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집유주체들은 체세포수 4.5등급 혹은 세균수 4등급 원유에 대해서 1회는 리터당 100원, 2회연속 발생시 리터당 -1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2회 연속으로 하위등급을 받은 농가는 마이너스 유대를 받게 된다. 리터당 -100원에서 자조금을 징수하면 해당 농가는 리터 당 2원을 더해 -102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농가는 원유대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조금까지 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우유자조금 징수기관인 집유 주체마다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우유자조금은 유업체에서 거출한 금액을 관리하는 입장이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우유자조금은 지난 2월 1차 관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추후 논의키로 했으나 최근 열린 관리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하지는 못했다.

현행 자조금법상 이와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인 제도에 의해 거출방안을 손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집유주체 관계자는 “농가의 부당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마이너스 쿼터를 받는 농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문 일”이라면서 “농가가 유질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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