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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출하 전 절식 안하면 행정처분
돼지 출하 전 절식 안하면 행정처분

농축산부, 내년부터 실시 올 12월까지는 지도기간



내년부터 돼지 출하 전 절식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말까지 홍보하고, 5월부터 12월 말까지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2017년 1월부터는 절식 미 이행 출하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도기간 동안 1회 위반시 서면지도, 2회 위반시 6개월간 당일 계류조치 후 후순위(최고 끝 순위) 도축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 연속 3회 이상 절식이 확인 될 경우 후순위 도축에서 해제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절식 판단의 효율성 도모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도축의뢰인은 ‘절식 확인서’를 도축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농축산부는 최근 ‘가축 출하 전 절식 판단을 위한 출하농가 및 도축의뢰인 지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시·도 및 관련 기관·단체에 배포했다.

또 가축의 절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절식 준수 여부에 따른 생축의 모양, 내장의 절개 전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동안 절식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제도 정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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