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제
  • 사료
  • 인재채용
  • 인재채용

최신뉴스 (주)미래생명자원에서 드리는 업계 최신소식입니다.

  • 공지사항
  • 최신뉴스
  국토부 건축법 개정…무허축사 이행강제금 감경
국토부 건축법 개정…무허축사 이행강제금 감경

축산업계 “더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특례로 감경비율 규정…지자체 큰 폭 완화 힘들어져
축사규모 무관 ‘50% 한도 감경’ 일괄적용 필요성 제기


국토교통부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위반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이 가능토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축산업계에선 지금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냉랭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축사 등 농업용 시설로서 500㎡이하 시설(수도권외에 지역 1천㎡)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20%(5분의1) 감경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하거나 허가 및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일단 정부의 관련법률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 지난해 11월13일에는 영연방 FTA축산대책 관련 여야정협의체에서 ‘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조정, 기존보다 20% 완화한다’ 는 약속까지 받아낸 상황.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또는 지침을 통해 농축산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40%까지 완화해 주기도 했다”며 “그러나 개정된 건축법에서 감경가능 한도까지 규정하다 보니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에서는 위반동기나 범위, 시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0%(2분의1) 범위내에서 감경한다는 내용도 개정된 건축법에 추가했지만 부업규모 축사에 대해 구체적인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 더 큰 폭으로 이행강제금을 완화할 지자체는 찾기 힘들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축산업이 FTA의 가장 피해산업임을 감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40까지 완화하되, 건축법상 특례에서는 축사규모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50% 범위내 감면을 일괄적용토록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축산신문>
 
이전글다음글
리스트수정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