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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내달부터 시행
배합사료 판매자는 사료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해 판매장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 판매자는 사료의 전월 판매가격을 제품별 kg당으로 판매 장소에 표기해야 한다. 기간은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다. 단 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부터 익월 4일까지 게시한다. 여기서 판매자란 대리점 등 배합사료 판매·공급업자를 말한다.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평균가격을 제품별로 게시하면 된다. 단 주문용(OEM) 배합사료는 가격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제도는 1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농축산부는 공장도 가격을 사료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을 추진해 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의 인터넷 공개는 담합의 우려가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또 제조업체가 배합사료 가격을 표시하는 것도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료공장 직영 거래 농장에 대한 사료가격 표시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농축산부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불이행 내용이 적발되는 대리점 등 판매·공급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한 사료 대리점 관계자는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아는 사항이 전혀 없다. 논의 과정에 대리점 측의 의견을 물은 사실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과태료 규정만 하나 더 생긴 상황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대리점 마다도 공급 받는 사료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농가 공급 평균가격 표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격표시제도가 농가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농축산부 축산경영과(044-201-2343)로 10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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