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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 상속공제 대상 확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토록 축사·창고 등 추가로 적용
축산 가업승계 숨통 트이나

영농 상속공제 대상 확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토록 축사·창고 등 추가로 적용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농지와 초지 등에만 적용을 받았지만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그 부지가 추가됐다.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기존 47건에서 5건이 추가됐다.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이다.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해야 했지만 30km 이내로 늘었다.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농지대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가 감면된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가 농축협에 지도 사업·경제사업 자금지원 사업시 손금을 인정한다.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 대상에 농협 경제지주와 농협자회사가 추가됐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해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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