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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청 돼지거래 탕박시세로 전환
대전·충청 돼지거래 탕박시세로 전환

다음달 3일부터...산업발전·상생차원 100% 적용



돼지거래 정산기준가격 탕박전환을 놓고 대전·충청지역도 다음달 3일부터 100% 탕박시세를 적용해 구매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1차 육가공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한돈산업 관련단체들이 국내 한돈산업의 안정을 위해 2015년 7월 30일 돼지거래 정산기준가격의 탕박전환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전국 7개 양돈조합이 지난해 4월 1일부터 탕박등급제로 전환했다.

이어 계열화업체인 농협목우촌, 팜스토리한냉도 100% 탕박전환을 완료했고 전남에 위치한 육가공업체는 90% 이상, 그 외 지역도 약 50% 전환을 시행했다.

이런 가운데 양돈의 메카로 전국 일평균 돼지 도축물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전·충청지역도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제주제외 전국 탕박평균가격을 기준으로 100% 전환키로 했다.

지급률은 현재 박피지급률에 +α(농가와의 협의하에 자율진행)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청 육가공협회 관계자는 “현재 탕박전환 비율이 30% 정도로 미미한 상태지만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양돈산업 관련단체들간 상생 차원에서 25개 업체가 다음달 3일부터 100% 탕박시세를 적용해 구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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